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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 년 10 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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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X 특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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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하신 화물을 각지역 터미널로 이송하여 본사 퀵서비스 지사로 하역,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 ... 서비스입니다.
의뢰하신 화물을 각지역 터미널로 이송하여 드린 후 고객 의뢰자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간접 배송 서비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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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|
내용 |
서비스이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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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TX 특송 가능한 기차역 |
배송가능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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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부선 : 서울역 → 광명역 → 대전역 → 동대구역 → 부산역
호남선 : 용산역 → 광명역 → 서대전역 → 익산역 → 광주역 → 목포역
(원칙적으로 KTX서비스는 KTX역이 있는곳만의 배송서비스 이나 이외의 지역 배송희망시 해당 도착역사에서 도착지까지의 운임을 측정하여 배송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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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배송시간 |
전국 3시간 ~ 5시간내 배송완료 (대전은 3시간내 배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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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용안내 |
부피가 40cm X 40cm 이상, 무게가 15KG 이상의 배송물은 배송이 불가합니다. 무게와 부피 초과로 인한 KTX탁송 불가 배송물은 고속버스로 배송이 가능 합니다. |
편도요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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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지역 : 요금 ※ 무게,부피, 도착지 위치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습니다. |
| 왕복요금 |
편도요금의 2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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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본 운임표 (금액 : 원, VAT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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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 부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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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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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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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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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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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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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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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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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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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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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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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00
|
6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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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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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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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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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 남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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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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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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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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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00
|
6,000
|
7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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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광 명
|
6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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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00
|
6,000
|
7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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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대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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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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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00
|
6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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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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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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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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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 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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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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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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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크기 및 무게에 따른 할증 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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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장변의 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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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로, 세로, 높이의 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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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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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증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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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송 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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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 구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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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00 구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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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000 구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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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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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이하
|
10이하
|
기본요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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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,000
|
6,000
|
7,000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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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-60
|
101-150
|
11-15
|
50%
|
7,500
|
9,000
|
10,500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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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-80
|
121-140
|
16-20
|
100%
|
10,000
|
12,000
|
14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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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-100
|
141-160
|
21-25
|
150%
|
12,500
|
15,000
|
17,500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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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-120
|
161-180
|
26-30
|
200%
|
15,000
|
18,000
|
21,000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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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1-140
|
181-200
|
30이하
|
250%
|
17,500
|
21,000
|
24,500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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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1-160
|
201-220
|
30이하
|
300%
|
20,000
|
24,000
|
28,000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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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1-180
|
221-240
|
30이하
|
400%
|
25,000
|
30,000
|
35,000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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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1-1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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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1-260
|
30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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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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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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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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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,000
| ※ 상기 규격을 벗어나는 물품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. ※ 최장변의 길이, 가로ㆍ세로ㆍ높이의 합, 무게 중 가장 높은 할증 비율에 해당되는 것을 기준으로 운임을 정합니다. ※ 붉은 색으로 구분된 특대형 물품은 열차 내 여유 적재공간 유무 등의 상황에 따라 해당역 종착 열차로 지연 배송될 수 있습니다. ※ 귀중품, 이손품, 부패성 물품의 경우 약관에 따라 할증이 추가 적용됩니다.
□ 기타 요인에 따른 할증 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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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
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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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손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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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 중 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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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동물 부패성 화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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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
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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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량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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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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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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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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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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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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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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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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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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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 결정
| ※ 크기 또는 무게 할증이 적용된 경우에도 기타 요인 할증 추가 적용
□ 할증/할인 운임 적용대상 품목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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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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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기준 및 주요 품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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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손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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깨지기 쉬운 물품 : 꿀병, 도자기, 플라스틱 제품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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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중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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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품 가격이 50만원 초과, 300만원 이하인 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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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동, 부패성 화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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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품 : 냉동, 냉장육, 김치, 한약, 청과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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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량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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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 5개 이상 및 월 50개 이상 접수 시 적용
| ※ 본 약관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
□ 취급 금지품목 : 절대 집하금지품목
1) 이손/오손품 : 포장불량으로 파손, 부패 또는 타화물을 오손시킬 수 있는 물품 2) 예술품, 귀중품 : 박스당 300만원 초과물품, 가격을 환산할 수 없는물품 3) 현금류 : 현금, 어음, 수표, 유가증권 등 현금화 사용가능한 물품 4) 기타 : 독극물(농약 등), 휘발성물품(휘발유, 스프레이, 페인트 등), 총포류, 도검류, 자동차용 밧데리, 회전의자 등 중대형 BULK성 화물, 동물 및 동물 사체 등 |
□ 손해배상 한도액 : 1개당 50만원
□ 부가 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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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장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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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선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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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역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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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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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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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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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정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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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성(섬) 및 부가서비스에 따라 추가로 받는 운임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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